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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지지않아45

해가지지않아45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교통 방해 사이의 법원이 균형을 잡는 기준

안녕하세요. 도로 점거 집회가 표현의 자유인지, 불법 교통 방해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시간이나 장소, 방법 등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용 및 제한 여부를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도로를 점거하였는지 여부보다는

    집회 목적이나 내용

    참가 인원이나 해당 집회를 통한 점거 면적이나 시간, 그리고. 교통소통을 위한 노력 내지는 실제 방해되는 교통의 정도 내지 일반 공중의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