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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파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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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변경에 동의한다만 써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냥 발령을 내도 되나요? 9월 1일자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가서 마감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막차가 끊겨 버스도 못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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