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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파카113
영민한파카11323.08.18

근로계약서에 써있지만 사유를 안 알려주고 발령을 내도 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지 변경에 동의한다만 써있는데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냥 발령을 내도 되나요? 9월 1일자부터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냥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가서 마감 일을 하게 된다면 저는 막차가 끊겨 버스도 못 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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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무상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과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절차가 없었으므로 인정 될 여지가 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별개로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보명령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전보로 볼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때는 부당전직으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전 동의 문구에도 전직 명령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 협의 등을 거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배치전환 시키려면 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

    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