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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라마카크25
비장한라마카크2523.09.2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습니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고, 거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자차 이용시 왕복 3시간 이상, 90km 이상 소요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 변경에 대한 포괄 동의가 없습니다.

* 회사규칙에도 인사 명령이 있으면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고 하나, 그 안에 근무지 이동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 명령 받은 곳에 5일 정도 출근한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외에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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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명령은 근무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포괄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가 가진 경영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등을 비교형량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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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으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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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킨 경우에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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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외에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 부당 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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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위로금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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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하여 정할 사항 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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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 시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위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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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위로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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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신이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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