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고, 거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자차 이용시 왕복 3시간 이상, 90km 이상 소요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 변경에 대한 포괄 동의가 없습니다.
* 회사규칙에도 인사 명령이 있으면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고 하나, 그 안에 근무지 이동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 명령 받은 곳에 5일 정도 출근한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외에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