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비장한라마카크25
비장한라마카크25
23.09.21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습니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고, 거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자차 이용시 왕복 3시간 이상, 90km 이상 소요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 변경에 대한 포괄 동의가 없습니다.

* 회사규칙에도 인사 명령이 있으면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고 하나, 그 안에 근무지 이동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 명령 받은 곳에 5일 정도 출근한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외에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