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습니다.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무지 이동 명령을 받았고, 거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중교통/자차 이용시 왕복 3시간 이상, 90km 이상 소요됩니다.
*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 변경에 대한 포괄 동의가 없습니다.
* 회사규칙에도 인사 명령이 있으면 근로자는 따라야 한다고 하나, 그 안에 근무지 이동 내용은 없습니다.
이동 명령 받은 곳에 5일 정도 출근한 후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외에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명령은 근무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포괄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가 가진 경영권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필요와 근로자의 생활상불이익등을 비교형량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원직으로 복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를 이동시킨 경우에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 외에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외에 제가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 부당 전직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와의 협의,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초래되었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위로금에 대한 협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하여 정할 사항 입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나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곳으로
가게되어 자진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지 변경 시에는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위로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회사의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구제신청은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위로금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를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근무지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때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신이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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