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차 계산시 하계휴가가 사용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3년 3월에 이직하여 8월까지 현재 회사에서 근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생겨서 퇴직을 해야할 것 같아서
월차를 계산해봤는데요!
4월에 사고로 입원을 했기에 병가를 사용하여서
개근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게 월차가 총 4개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8월에 하계휴가라고 3일을 쉬면 된다길래
제 휴무일에 붙여서 총 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월차가 1개 남아있을까요
4개 있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