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계산시 하계휴가가 사용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3년 3월에 이직하여 8월까지 현재 회사에서 근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생겨서 퇴직을 해야할 것 같아서
월차를 계산해봤는데요!
4월에 사고로 입원을 했기에 병가를 사용하여서
개근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게 월차가 총 4개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8월에 하계휴가라고 3일을 쉬면 된다길래
제 휴무일에 붙여서 총 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월차가 1개 남아있을까요
4개 있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0(입사일)일에 입사하여 경우 8월 0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4개가 맞습니다.
2. 회사규정에 연차 이외의 하계휴가를 별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가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이 맞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를 사용하여 보냈다면 더 이상 남아 있는 연차휴가는 없고, 하계휴가를 회사가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병가로 처리되었다면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거나, 연차휴가 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몇일부터 8월 몇일까지 일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4월에 개근하지 않았으면 그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가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는 회사에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규로 유급으로 쉬기도 하지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병가 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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