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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자라230
진실한자라23023.08.13

월차 계산시 하계휴가가 사용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23년 3월에 이직하여 8월까지 현재 회사에서 근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생겨서 퇴직을 해야할 것 같아서


월차를 계산해봤는데요!


4월에 사고로 입원을 했기에 병가를 사용하여서


개근을 하지 않은 이유로 제게 월차가 총 4개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맞을까요?


그런데 8월에 하계휴가라고 3일을 쉬면 된다길래


제 휴무일에 붙여서 총 5일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월차가 1개 남아있을까요


4개 있는 것일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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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0(입사일)일에 입사하여 경우 8월 0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4개가 맞습니다.

    2. 회사규정에 연차 이외의 하계휴가를 별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연차가 소진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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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는 4일이 맞습니다.

    하계휴가를 연차를 사용하여 보냈다면 더 이상 남아 있는 연차휴가는 없고, 하계휴가를 회사가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라면 연차휴가 1일이 남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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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병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달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처리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서면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존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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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병가로 처리되었다면 이를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월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로 하였거나, 연차휴가 신청 절차를 거쳤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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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몇일부터 8월 몇일까지 일하는지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4월에 개근하지 않았으면 그달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계휴가가 연차를 사용한 것인지는 회사에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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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내규로 유급으로 쉬기도 하지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기도 하기 때문에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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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및 병가 기간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 때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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