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 사용방법 어떻게 되나요?
1. 3월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매월 만근을 해서 4월달부터 1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2월달 만근을 해서 생기는 하나의 휴가는 어찌되나요?
2. 8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매월 만근을 해서 9월달부터 1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8월달부터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아니면 내후년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12월 달 만근하여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1월에 사용하실 수 잇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내년 8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내년 2월 1일에 마지막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근무하면 내년 3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내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024.1.1./2.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최대 2일 발생합니다. 또한, 2023.3.1.~2024.2.2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2. 2024.1.1./2.1./3.1./4.1./5.1./6.1./7.1.에 1일식 최대 7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3.8.1.~2024.7.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8.1.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입사후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11개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후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2. 내년 1월 1일 또는 8월 1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월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매월 만근을 해서 4월달부터 1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2월달 만근을 해서 생기는 하나의 휴가는 어찌되나요?
→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8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매월 만근을 해서 9월달부터 1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8월달부터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아니면 내후년에 생기나요?-
→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입사연도기준이라면 내년 1년이 지난 시점에 받을 수 있고, 12월 만근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다. 1개월 개근시 1개씩 1년간 총 11개입니다.
2. 내년 8월 1일에 근무하고 있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가 내년 2월 1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내년 3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2. 8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1년미만 연차가 내년 7월 1일까지 11개가 발생하고 다음달인 내년 8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다음년도 3월(입사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다음년도 입사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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