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월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매월 만근을 해서 4월달부터 1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2월달 만근을 해서 생기는 하나의 휴가는 어찌되나요? → 매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8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매월 만근을 해서 9월달부터 1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8월달부터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아니면 내후년에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