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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아한개미새234
우아한개미새234
23.11.26

연월차 사용방법 어떻게 되나요?

1. 3월1일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매월 만근을 해서 4월달부터 1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차휴가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12월달 만근을 해서 생기는 하나의 휴가는 어찌되나요?


2. 8월1일 입사를 했습니다. 매월 만근을 해서 9월달부터 1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8월달부터 연차휴가가 생기나요? 아니면 내후년에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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