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 중 안 쓴 서류를 퇴사 후 쓰러 오라는 회사
여러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
근무기간은 7일도 안 되었으며 이 기간동안 계약서 포함 어떠한 서류도 작성 안 한 상태입니다.
토요일 오전 퇴사 의사를 정중히 밝힌 후 무단퇴사라며 계약서를 포함한 사직서, 다른 서류를 써야된다며
방문을 요구하셨고, 방문이 어려워 메일 및 팩스로 요청드렸으나 원내 서류라 어렵다며 방문을 강요하십니다
사직서는 양식만 갖추어 전송하면 유효한 부분으로 알고있었지만 계약서 작성 안 한 상태에서 사직서의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근무기간 도중 계약서 및 다른 서류를 안 쓴건 회사 측 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씀드리고 처리하는게 좋나요?
우편이나 퀵 등의 방법은 없나요?
방문만 강조하시는게 괜시리 보복 부분으로 받아들여져 더 무섭습니다
꺼려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사정상 방문이 어렵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주 작성하지 않은 서류에 대하여 이메일, 팩스 등을 활용하여 제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 관계가 언제 성립되는지가 중요하다면 회사의 요구에 협조하여 퇴사처리를 원만히 하셔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사직서를 직접 제출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직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무 당시 작성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잘못이 크기 때문에 사용자가 이를 문제삼는 것도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방문해서 작성할 이유나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면 문자든, 유선이든, 이메일이든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퀵, 우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방문할 수 없다고 알리고 필요한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면 됩니다. 방문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