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 사망으로 상속, 상속받은 사람이 월세와 보증금 인상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년 계약해 들어와 살다가 집주인 분이 별 말씀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곧 만 4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상속 받으신 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인상하시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 공증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집주인 분과 한 계약서에 추가로 적으면 되나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월세 인상에도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보증금500 월세 30에서 보증금 1000 월세 40으로 인상하시겠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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