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기막히게장엄한부르주아

기막히게장엄한부르주아

집주인 사망으로 상속, 상속받은 사람이 월세와 보증금 인상 시,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

2년 계약해 들어와 살다가 집주인 분이 별 말씀 없으셔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요. 곧 만 4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상속 받으신 분이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인상하시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는지, 기존 계약서에 추가해 공증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이 경우,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신 집주인 분과 한 계약서에 추가로 적으면 되나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2.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3. 월세 인상에도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나요? 보증금500 월세 30에서 보증금 1000 월세 40으로 인상하시겠다고 하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 사망시 상속인은 기존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며, 임차인은 1차에 한해 2년간 계약갱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으신 상황이라면 재계약 거부 후 갱신요구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