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신정부의 조각이 완료되었잖아요. 곧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들의 정책관이나 도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신정부 조각시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인사청문 보고서 미책택시 후보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의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미채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사청문회 법이 규정되어 해당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