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 조각시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신정부의 조각이 완료되었잖아요. 곧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들의 정책관이나 도덕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신정부 조각시 인사청문회는 왜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나요? 인사청문 보고서 미책택시 후보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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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 도덕성의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회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미채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사청문회 법이 규정되어 해당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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