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 퇴사관련하여 연차계산 어떻게 해아하나요?
2019.08.01. 입사 / 2023.02.28. 퇴사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연차를 부여하였는데요...
2019.08.01.~ 2019.12.31. = 5개
2020.01.01.~ 2020.12.31. = 매월만근발생 6개+전년비례휴가 6개+퇴사시 지급해야할 미사용수당 지급대신 추가지급 9일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26개(11개+15개) 연차인거로 해석
2021.01.01.~ 2021.12.31. = 15개
2022.01.01.~ 2022.12.31. = 15개
2023.01.01.~2023.02.28. = ??(16개) (2023년 연차 사용 계획 없음)
2023년도에 퇴사시에는 몇 개의 연차가 있다고 해야할까요?
2월 퇴사라고 해도 16개를 다 인정해서 연차보상비 지급이 되야할까요?
2023.01.01.에 발생하는 16개의 연차가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인건가요?
아니면 올해 만근을 예정하고 주어야 하는 연차인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