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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발구지167
얌전한발구지16724.03.11

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한 번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입사일이 22년 12월 6일 입니다 그리고 24년 3월 31일에 퇴사 예정 입니다

23년 8월부터는 연차 한개씩을 썼습니다 그럼 연차 7개(23년 1월 7일~23년 7월 7일 까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24년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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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6.~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2.6.~2023.11.5. 동안 개근한 때는 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2023.12.5.까지 5일을 사용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2. 또한, 2022.12.6.~1년이 되는 2023.12.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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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6.부터 2023.11.5.까지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2023.12.6.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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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그리고 입사일마다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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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라면 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24년 1월 1일에 1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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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4년에 별도 발생한 연차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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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12월 6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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