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6.~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2.6.~2023.11.5. 동안 개근한 때는 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2023.12.5.까지 5일을 사용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2. 또한, 2022.12.6.~1년이 되는 2023.12.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