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수당을 계산하고 싶은데 한 번 확인 부탁드려요
제가 입사일이 22년 12월 6일 입니다 그리고 24년 3월 31일에 퇴사 예정 입니다
23년 8월부터는 연차 한개씩을 썼습니다 그럼 연차 7개(23년 1월 7일~23년 7월 7일 까지)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24년에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2.12.6.~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2.12.6.~2023.11.5. 동안 개근한 때는 매월 6일에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2023.12.5.까지 5일을 사용하였다면 6일의 연차휴가가 남게 됩니다.
2. 또한, 2022.12.6.~1년이 되는 2023.12.5.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6.부터 2023.11.5.까지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2023.12.6.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 1개씩
그리고 입사일마다 연차 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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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1년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고, 입사 1년이 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부여라면 23년 1월 1일에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24년 1월 1일에 15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2년 12월 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24년에 별도 발생한 연차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일
2023년 12월 6일에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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