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 부여가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도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 달 개근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발생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1. 1년 미만 근속기간 연차휴가: 최대 11개(매 달 개근한 경우)
22년 : 11/1, 12/1
23년 : 1/1, 2/1, 3/1, 4/1, 5/1, 6/1, 7/1, 8/1, 9/1
2. 연 단위 연차휴가
23년 1/1에 3.8개 발생
24년 1/1에 15개 발생
25년 1/1에 15개 발생
26년 1/1에 16개 발생...
참고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연차가 적다면 이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