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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7

1년차 미만 연차 궁금합니다.

22년 10월1일 입사

11/1 연차 1개

12/1 연차 1개 총 2개 발생했습니다.


회계년도기준으로 회사가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에 3.75개 발생 +

1개월 만근시 1개씩 추가로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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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2.12.27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전년도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므로 회계연도가 1월 1일인 경우 23년 1월에 발생하는 기본 연차는 3.75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누적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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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3년 1월1일에 15개x 22년 10-12월 소정근로일수/회사의 22년 연간 소정근로일수 의 비율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미만 1개월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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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과 별개로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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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2023년 1월 1일에 3.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내년 9월 1일까지 한달 개근시

    한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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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시 입사한 해 익년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23년 1월 1일에 3.75일이 발생하고,

    이후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에는 1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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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조 제1항과 별개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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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2023년도에 매월 개근한 경우 총 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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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1.1.에 발생한 3.75일의 연차휴가와 별개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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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23.1.1에 발생한 3.75개 이외에 1년 미만에 발생하는 것도 별도 부여해야 합니다


    즉, 22.11.1 12.1 23.1.1 2.1 3.1 4.1 5.1 6.1 7.1 8.1 9.1 까지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 개근에 1개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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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질의내용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23년 1월 1일에 3.8개가 발생하며

    23년 10월 1일까지 만근 시 매달 1개씩 총 9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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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2.1.~12.31. 개근 시 2023.1.1.에 1일, 2023.1.1.~1.31. 개근 시 2023.2.1.에 1일,....2023.8.1.~8.31.에 개근 시 2023.9.1.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도에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총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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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차 부여가 회계년도 기준일 경우도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매 달 개근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발생여부를 따지는 것이 맞습니다.

    1. 1년 미만 근속기간 연차휴가: 최대 11개(매 달 개근한 경우)

    22년 : 11/1, 12/1

    23년 : 1/1, 2/1, 3/1, 4/1, 5/1, 6/1, 7/1, 8/1, 9/1

    2. 연 단위 연차휴가

    23년 1/1에 3.8개 발생

    24년 1/1에 15개 발생

    25년 1/1에 15개 발생

    26년 1/1에 16개 발생...

    참고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퇴사 시점에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한 경우보다 연차가 적다면 이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 연차를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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