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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발구지81
선량한발구지8122.06.16

한달 중 18일을 연차로 채웠을 경우 주휴수당

제가 6월에 15일까지 일을 했을 때 휴무가 4일 + 월차 3일이 있었구요 나머지는 병가 15일로 채웠을 때 7월에 받는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월급과 똑같은 급여로 받는건가요??

연차수당은 쉽게 알기로는 일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게 사용시 주휴수당이 들어가는건지 궁금합이다

또 연차와 병가에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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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근로기준법상에 근거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병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는 것으로 사규에 의하거나 의원휴직에 해당합니다.

    2. 일주일 소정근로일 내내 연차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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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 전체를 쉬면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를 주의 일부만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 다만, 병가는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릅니다. 사적인 병가는 결근으로 취급될 것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법정 휴가이며, 병가는 회사 규정의 의한 휴가입니다. 보통 사적 병환의 경우 병가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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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 소정근로일 일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는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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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일은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병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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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가제도이나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며,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하는 약정휴가 제도로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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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 또는 병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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