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정근로일에 연속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
소정근무일은 월~ 금 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월~금 까지 연차를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나요?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일부에서는 연차는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보며 이는 소정근무일에 대한 개근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
아니다 개근은 인정하지만 실제 근로전제까지 필요하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며 개근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근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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