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핫한여새118
소정근무일은 월~ 금 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월~금 까지 연차를 사용했을때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나요? 발생되지 않는게 맞나요?
일부에서는 연차는 결근이 아닌 개근으로 보며 이는 소정근무일에 대한 개근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된다
아니다 개근은 인정하지만 실제 근로전제까지 필요하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유급휴일이며 개근만으로 부족하고 실제 근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느것이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만약, 연차휴가를 4일 사용하고 1일 근무한 날이 있다면 이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한주의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무일 중 하루라도 근무하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