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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반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25일 반차 사용, 4월 1일 출근
이렇게 했을때 3/18~4/7일까지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하루라도 일단 출근은 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반차 및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나, 1일 중 일부 근로를 하고 일부를 반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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