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연봉제, 주휴일 : 일요일
사진과 같이 반차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주중에 하루라도 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는데요.
3월 25일 반차 사용, 4월 1일 출근
이렇게 했을때 3/18~4/7일까지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게 맞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 반차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3/18~4/7일까지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하루라도 일단 출근은 하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반차 및 연차를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라도 없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나, 1일 중 일부 근로를 하고 일부를 반차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