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 유급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분이 있는데, 휴가시 4대보험 관련해서 휴직을 신청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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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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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기간이므로,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로 휴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4대보험 납부유예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0일 휴가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대해 별도 처리하지 않고 현 상태로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시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그만큼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단 1개월 미만 휴가이므로 휴직처리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