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사대보험 문의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10일 유급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분이 있는데, 휴가시 4대보험 관련해서 휴직을 신청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유급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가기간이므로, 4대보험과 관련하여 별도로 휴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에 대해서는 4대보험에 대해 별도 처리하지 않고 현 상태로 두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시 해당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므로 그만큼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단 1개월 미만 휴가이므로 휴직처리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