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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
23.09.08

퇴사할경우 사규로 30일 경과 후 퇴사처리 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퇴직처리를 요구하니

사규에 30일 경과 후 퇴사처리 된다고 명시되어있어

30일 이후 퇴사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퇴사관련 기준 조항이 없는대 사규에 있어서 바로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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