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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토끼186
그리운토끼18623.09.08

퇴사할경우 사규로 30일 경과 후 퇴사처리 해준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퇴직처리를 요구하니

사규에 30일 경과 후 퇴사처리 된다고 명시되어있어

30일 이후 퇴사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 퇴사관련 기준 조항이 없는대 사규에 있어서 바로 퇴사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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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도 퇴사 통보 효력은 통보일 다음달 말일을 경과해야 발생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근해야 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는 바로 퇴사해도 별일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듯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사직서에 대한 수리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 등에 퇴사 처리관련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 규정과 비교할 때 보통 한달 정도는 크게 불리한 규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한 달 동안은 근무관계가 계속되므로 무단 결근시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후 퇴사 처리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직 30일 이후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나, 이 경우 회사가 출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최종 사직일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