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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참새109
스마트한참새10923.08.02

교통사고 대인1 책임보험외에 합의가 필요한가요?

어제 저녁 3중추돌사고가 났고 과실은 저희쪽이 100입니다

제 차를 남자친구가 무보험으로 운전중에 일어나 사고이며

과실비율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바로앞차택시(기사님+승객1) / 그앞승용차(운전자+동승자2)

앞 두차와 대물관련 합의는 끝난 상태이며

대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직 하루도 지나지않은 상황이라 피해자 입원이나 병원치료에 대한 연락은 없는상태구요

책임보험으로 120씩 지원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인도 따로 합의봐야하나요..?

경찰에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형사접수를 하게 될수도 있나요?

대인 합의를 보게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제 보험으로 지원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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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도 따로 합의봐야하나요..?

    : 이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상해급수 12급의 한도액은 120만원으로 치료비를 포함한 피해자들 개개인의 손해액이 책임보험 한도액을 초과할 지 안할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치료를 얼마나 받을지? 의원에서 받을지 종합병원, 한방병원등에게 받을지에 따라 발생 치료비도 달라질 것이고,

    휴업손해의 경우에는 개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민사 손해배상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할지 안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님이 책임보험처리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이를 경찰서에 정식사고처리를 안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합의금을 요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찰에 접수되지는 않았는데 형사접수를 하게 될수도 있나요?

    : 형사처벌은 경찰서에 정식접수 및 조사가 되지 않는다면 처리될 여지는 없으나,

    피해자측에서 이런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대인 합의를 보게되는 금액은 보험사에서 제 보험으로 지원가능한가요?

    : 이는 책임보험을 포함하여 합의를 한다면 책임보험범위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나,

    책임보험과 별도로 한다면 보험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보험사는 책임보험 범위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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