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찰르 통해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옥에서 노동으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인데, 채무자가 직업이 없는 노숙자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