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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풍뎅이41
자유로운풍뎅이41
23.02.08

사기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중고 거래사기로(피해자가 많습니다) 사기꾼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저의 피해 보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건가요?

사기꾼이 합의 안해주고 그냥 감옥 가버리면 혹시 감옥에서 노동으로 돈이 나오는지.

사기꾼이 직업도 없고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해줬는데 추가 범행을 해서 현재 징역을 선고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 만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민사걸어도 이런경우엔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까요? 궁금합니다.

피해 금액은 약 250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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