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민사소송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중고 거래사기로(피해자가 많습니다) 사기꾼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저의 피해 보상금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건가요?
사기꾼이 합의 안해주고 그냥 감옥 가버리면 혹시 감옥에서 노동으로 돈이 나오는지.
사기꾼이 직업도 없고 노숙자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안해줬는데 추가 범행을 해서 현재 징역을 선고 받으려고 하고있습니다.
민사소송 만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요?
민사걸어도 이런경우엔 돈을 돌려받기가 힘들까요? 궁금합니다.
피해 금액은 약 250만원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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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 형사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절찰르 통해 해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감옥에서 노동으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인데, 채무자가 직업이 없는 노숙자라면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변제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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