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두고 싶은데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20조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 알려주세요ㅠ
샵에서 며칠 전에 위약금 동의서를 쓰라고 주셨고 내용은 3개월 교육 기간 안에 그만두면 12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업무위탁 계약서에 싸인하라고 주더라구요 밑에 내용이 계약서 내용 중 하난데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게 맞나요?
위약금을 받는게 불법이라고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ㅠㅠ(근로기준법 20조)
제 12조[계약의 위반 및 해지]1. (신의성실의 원칙) 양 당사자는 동 계약서상 각각의 조항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 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이 이를 위반한 시 타방은 계약해지와 함께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쌍방 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조 계약해지 의사표시 기간에 관계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가. "갑이 일방적으로 고객의 배치 등을 현저하게 축소함으로 인해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나. "을이 고객서비스에 심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갑의 매출에 심대한 영향을 미 치는 경우 다. "갑"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 동 계약관계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마. 기타 "갑"과 "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 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3. (위약금) 갑과 "을 중의 어느 일방이 위 항의 계약해지 사유 없이 계약 기간 중의 계약을 해 지하는 경우, 타방은 일방에 대하여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의 액수는 월 평균 소득 배분액의 1개월 치 이내로 한다. 평균 월 소득분배액의 계산은 계약해지 이전 12개월을 기준 으로 하나, 미용 서비스 기간이 이보다 짧은 경우는 총 미용 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위 약금과 별개로, 계약해지로 인하여 타방에 대하여 피해를 끼쳤다면, 피해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해지 절차) 양 당사자는 위 2항 이외에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일까지는 상호 성실히 채무 이행 을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른 위약예정 금지 위반소지가 있고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다만 금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간 중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위약금 관련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서라는 표현을 볼 때 근로관계가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으로 보이기때문에 만약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고, 비품 원자재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는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위탁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말씀대로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따라 무조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는 약정은 무효이고 그러한 약정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의 형식이 근로계약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사실구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아니라면 위약예정금지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