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노조단협을 위반해도 야간근무를 주간으로 변경할수있나요?
회사가 어렵다고
직원복리후생비 지원폐지
연차수당지급 폐지
야간근무 폐지
이렇습니다 임금이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노조에서는 일단 단협안 위반이라고는 하는데 무야무야 다실현되버렸어요
법적으로 회사의 행포에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법 제9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 3. 28., 2010. 1. 1.>
2.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가.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나.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마.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바.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법상 벌칙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체결하는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ㆍ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사용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단체협약을 위반할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체협약을 위반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2.단체협약 위반에 대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개별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이 없어 야간근무를 지시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직원복리후생비와 연차수당지급을 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되므로, 노조가 있다면 노조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노조가 없다면 근로자 대표 혹은 근로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어길 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복리후생비 지원폐지
연차수당지급 폐지
야간근무 폐지
직원복리후생비 지원은 임금이 아닌 한 사용자가 재량을 가지며, 야간근무또한 업무를더 시킬지 여부는 사업주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연차선보상제도를 법상의 연차제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권 부여측면에서 볼때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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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복리후생비 지원이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폐지했다면 불법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야간근무를 폐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불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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