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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날렵한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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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자 금요일 퇴사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퇴사일을 금요일로 하여 사직서 작성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금요일에 퇴사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과-1736)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일 : 월~금, 주휴일 : 일요일, 소정근로일 개근)

    1.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1주간 근로관계 존속x)

    2.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즉 최소한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 되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금요일까지면서 금요일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금요일에 사직하면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라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일이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금요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면 주휴일은 근무를 하지않은 것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