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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할미새87
정중한할미새8722.07.31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 하기로했는데 토요일 특근.1.5배 일당 따로 드림.

이럴경우 일요일꺼 까지 주휴수당을 챙겨드려야하나요?

15일 금요일까지만 일 하고 그만 둔다고 했는데 토요일 나와서 일하고 1.5배 특근수당은 별도로 이미 드렸어요.


그런데 일요일 까지(17일)일당을 달라고 하네요.


일단 계산해서 드렸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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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을 퇴사일로 정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토요일로 정하고, 퇴사일에 연장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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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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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주휴일인 일요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 또는 근로관계 종료일이 주휴일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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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라면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일요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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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일이 일요일인지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일 전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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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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