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지 아니해도 비과세한도이내는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놓으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는 유리할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④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즉, 상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 각각의 그룹별로 10년 이내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