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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떄까치268
독특한떄까치26822.08.26

비과세 한도 내 증여도 꼭 신고해야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년 손자 5천만원 미성년 손자 2천만원 사위나 며느리 1천만원까지 비과세인 것으로 아는데요.

이 한도 내에서 증여받고 증여 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십년 안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등등

차후에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나요?

덧붙여,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상속세 과세를 위해서 모든 경우에 십년간의 입출금,이체 내역을 조사받게 되는지요?

남은 재산 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때만 그러한지

혹은 무작위 추출로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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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본인이 언제의 기간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증여세 신고를 통해 입증을 할 수 있고 증여재산공제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금액 및 사전증여여부 따라 예금인출내역 및 자산처분내역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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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도내에 증여세 신고를 안해도 세금이 없어서 따로 문제는 없습니다.

    상속세 신고시에도 피상속인이 사전증여한 10년내 금액을 합산하게 되어있으나

    그건 상속세 신고시 합산하면 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추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조사해서 확정하는 세목으로 무조건 조사 다 합니다.

    다만 10억미만 자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하지 않고 간이조사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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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공제 한도내에서 증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상속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하는 것은 협력의무에 불과하며 과세관청이 결정해야 확정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금융거래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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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하지 아니해도 비과세한도이내는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놓으시는게 나중을 위해서는 유리할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②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③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④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즉, 상기 증여재산공제는 상기 각각의 그룹별로 10년 이내에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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