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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위새257
말쑥한바위새25723.02.22

채무관련해서 공증을 하려고하는데 자문부탁드립니다.

채무자가 거짓말로 돈을 빌려갔습니다. 사기로 고소할만한 증거물은 다가지고 있지만 일부로 고소는 안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는사람이라 감옥까지 보내면 더 손해라 그냥 두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고소해서 감옥을 갔습니다. 내년에 나오는데 일단 차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와서 나가면 차용증 가지고 공증을 쓰자고 하더라구요 그냥 만나서 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출소후 연락해서 고소하겠다고 얼마정도 받아내고 공증을 쓰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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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소후 연락해서 고소하겠다고 하면 상대방이 얼마정도를 주는 것이 확실하다면, 얼마라도 받고 공증을 쓰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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