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훤칠한생쥐238
훤칠한생쥐23824.02.20

홍콩에서혼인신고 후 한국에서 혼인신고 절차어떻게되나요?

홍콩국적 여자를 만나 홍콩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 할 예정인데 절차를 잘 멀라서 질문이욤!!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당사자인 외국인이 그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본국 관공서, 재외공관)으로부터 본국법에 의한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인의 본적지 시·읍·면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외국에서 결혼하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에 들어오셔서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국가의 결혼증명서를 첨부해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