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정도 업무능력 확인 후 계속 고용을 하고 싶을때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내국인으로 대체 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건비등에 대한 부담으로 근무 시작후 3개월 가량 업무 능률을 보고 계속 고용을 하거나
일방적인 해고가 아닌 계약 종료로 인한 양방합의에 의한 퇴직으로 하고 싶다면
어떤 방법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3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만약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둔다면 수습기간 후에 사측에서 계속 고용 또는 퇴직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