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야간수당 질문입니다.
편의점에서 주말 토, 일 야간 근무 중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라서 주휴수당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녁 10시~ 그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근무)
고용 형태는 3.3 공제입니다.
야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점장 포함 상시 근로자 5명, 점장 제외 4명) (점장도 근무)
받을 수 있다면 주휴수당에 더해 야간 수당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야간수당 주휴수당 중 한 개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점장을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1개월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야간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 수당의 지급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각각 충족할 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점장은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따로 있고, 점장이
근로자라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3.동시에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