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일 8시간씩 합니다. (주 16시간)
[토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 / 일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어 주 15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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