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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산양44
똑똑한산양4421.07.23

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기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일 8시간씩 합니다. (주 16시간)

[토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 / 일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어 주 15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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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주 1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신 경우라면, 위의 요건 충족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기에 15시간 /40시간 x 8시간으로 산정된 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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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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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매주 15시간 근무하기로 하였고

    질문자님이 근무일에 결근을 하지 않았다면 3시간의 주휴시간에 질문자님의 시급을 곱한 주휴수당을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별도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쉽게 결근이 없다면 한주에 18시간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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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므로, 주 2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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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2)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적용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므로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여부와는 무관하게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근로계약서 등으로 입증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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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4대보험 가입 관련 여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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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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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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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주 2일 8시간씩 합니다. (주 16시간)

    [토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 / 일요일 (자정) 0시 ~ 오전 8시]

    근로계약서에는 휴게 시간이 30분으로 되어 있어 주 15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고 못 받는 것은 아니죠?

    1. 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2일 개근하면 (15/40)*8*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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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시반씩 2일이면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15시간포함)되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월60시간이상 근무자에 해당할 것인 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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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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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해당이 없으므로,

    15 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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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주간 15시간이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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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은 3가지 입니다.

    ①1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소정근로일 개근③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주휴수당 계산은 시급 x 소정근로시간 / 40 x 8시간이 됩니다.

    4대보험과 상관없이 위의 조건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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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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