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직 종류 중에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나 기한 등이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법상 법정휴직은 ① 업무상 부상 ‧ 질병으로 인한 휴직 ② 육아휴직 ③ 가족돌봄휴직 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중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어떤 요건이나 절차로 진행되고, 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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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①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② 돌봄이 필요한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이 있는 노동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노동자가 신청한 경우
② 다른 가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③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
④ 가족돌봄휴직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⑤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노동자 이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단,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노동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문의사항은 세금/세무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게시판에 올리시면 전문가 분들이 답변을 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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