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의 연중 사용가능일수와 무급, 유급 여부 등에 알고 싶습니다.
2. 무급이라면 사용일수 만큼 기본급(일당이 아닌 월급여 근로자)에서만 공제를 해야 하나요?
3. 근로자가 신청하면 가족돌봄휴가는 사측에서 무조건 승인을 해야하나요? 제한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가족돌봄휴가의 정당성(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의 근거)을 증명할 수 있나요?
4. 가족돌봄휴가는 정규직, 기간제근로자와 상관없이 모두 사용이 가능한가요?
5.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근거 법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사 사규에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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