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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01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휴가 기간, 급여 지급 여부, 재고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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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휴가 기간, 급여 지급 여부, 재고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률상 최대 1년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무급임을 알려드리고 다만,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 1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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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령 상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며 무급휴직으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 시에는 동일 업무 내지 동종 유사한 업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위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이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하여야 합니다. 급여는 고용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일단,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휴직 기간은 1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월 최대 150만원 - 최소 70만원을 지급하며,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으며 복직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할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

    법에 정해져있는 것은 최소한이고, 노사는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육아휴직 1년을 넘어서서 유급으로 더 긴 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고 또는 무급으로 기간만 연장하여 보장할 수도 있습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회사에 신청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이 종료한 근로자를 회사는 의무적으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사 간의 협약이나 법률에서 육아휴직과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요?

    휴가 기간, 급여 지급 여부, 재고용성 등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요~

    --------------------------

    육아휴직은 남녀고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간에 자유롭게 육아휴직 관련 내용을 정할 수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안 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육아휴직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