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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회사 에서 A사업팀 업무로 5년근무후 계약만로(고용상실처리)
대표의 제안으로 행정총괄과장으로 바로 1넌걔약 처리(고용가입처리)
이런상황에 1년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종료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공백없이 계속해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면 형식적으로만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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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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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퇴사후 재입사를 거쳐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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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무상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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