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인수합병되어
팀명은 그대로인데 직무가 변경되면서
상사도 잘 모르는 일을 떠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초까지만 현재 일을 하면 된다고 회유하는데
전혀 일이 맞지 않아 자진 퇴사 고민 중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변경된 직무에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면 고용승계가 되는 것이고 직무 변경을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의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무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