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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8

근로자근무패턴변경을 회사에서 임의로 할수있나요?

지금현재 근로를 하는중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않고 내년에 새로운 근무패턴으로 하려고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현근무는

주주주주주비비

야휴야휴야휴당

휴야휴야휴당휴

이렇게 돌아가고있고 바뀌는패턴은

주주야야비휴주

주야야비휴주주

야야비휴주주야

이런식으로 일상의 3조2교대로 바꾸려하는데 이러면 월급이 깍이고 기본급이올라가던데 재작성안하고 이걸 회측이 임의로 시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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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9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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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형태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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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교대제 형태를 바꾸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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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한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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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취업규칙에 근무패턴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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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대제 변경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시행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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