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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쁜나방47
기쁜나방47
23.02.13

6시 이후 야근체크 하는데 저녘 식사 시간으로 1시간은 야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근무는 9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18시에서 19시까지 1시간 의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녘 식대를 지원 받기 위해선 22시 까지 야근을 하고 식대 10,000원을 지원 받으면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쳐 야근 1시간 을 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지급 안내 ]

1.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기준 안내

연장 근로 시 저녁식사(휴게시간) 1시간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제공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분들은 저녁식사(휴게)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되며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9시 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하신 분에 한하여 1시간 저녁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 9시 이후 야간 근무자는 법인카드로 인당 1만원 이하의 식대 제공

(식사 비용만 제공되며 기타 개인용품 등의 구입은 경비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영수증 제출 필수)

- 적용일자 : 2023년 1월 1일 근무일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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