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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나방47
기쁜나방4723.02.13

6시 이후 야근체크 하는데 저녘 식사 시간으로 1시간은 야근으로 치지 않습니다,

근무는 9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18시에서 19시까지 1시간 의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녘 식대를 지원 받기 위해선 22시 까지 야근을 하고 식대 10,000원을 지원 받으면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쳐 야근 1시간 을 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지급 안내 ]

1.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기준 안내

연장 근로 시 저녁식사(휴게시간) 1시간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제공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분들은 저녁식사(휴게)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되며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9시 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하신 분에 한하여 1시간 저녁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 9시 이후 야간 근무자는 법인카드로 인당 1만원 이하의 식대 제공

(식사 비용만 제공되며 기타 개인용품 등의 구입은 경비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영수증 제출 필수)

- 적용일자 : 2023년 1월 1일 근무일 부터 적용

해당 공지의 내용을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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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고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특정 시간을 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9시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해 휴게시간을

    1시간 사용한 것으로 치고 1만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휴게시간 무급처리를 이유로 1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9~22시까지 식대 1만원을 제공하고 실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다면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서 무급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은 18시부터 22시까지 4시간 근무를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하는데 1시간을 부여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저녁식사시간에 갈음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