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는 9시 출근 19시 퇴근으로 18시에서 19시까지 1시간 의무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녘 식대를 지원 받기 위해선 22시 까지 야근을 하고 식대 10,000원을 지원 받으면서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쳐 야근 1시간 을 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지급 안내 ]
1.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기준 안내
연장 근로 시 저녁식사(휴게시간) 1시간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을 제공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분들은 저녁식사(휴게)시간 1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무급처리되며 연장 근무시 휴게시간 산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9시 이후까지 근로를 제공하신 분에 한하여 1시간 저녁 식사시간(휴게시간)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
- 9시 이후 야간 근무자는 법인카드로 인당 1만원 이하의 식대 제공
(식사 비용만 제공되며 기타 개인용품 등의 구입은 경비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영수증 제출 필수)
- 적용일자 : 2023년 1월 1일 근무일 부터 적용
해당 공지의 내용을 첨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