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은,
사업주가 제공해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입니다.
당사자가 정하면 이보다 더 휴게시간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휴게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결론:
저녁시간에 휴게시간을 30분으로 정할 수도, 1시간으로 정할 수도 있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함.
실제 그 시간을 부여해야 휴게시간으로 인정됨.
해당 시간은 임금 미지급.
원치않는다면, 30분만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