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 중 저녁식사 시간과 휴게시간
저희 회사는 9-18 근무자 기준으로 연장근무 시에 18-19시는 저녁식사 시간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저녁식사 시간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져야한다의 휴게시간으로 인정해줘야할까요?
현재는 저녁식사시간 외에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꼭 휴게를 가지도록 하여 수당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ex) 9-18근무 후 23시 30분까지 연장근무
현재 : 18-19시 근무여부 상관없이 저녁시간으로 수당제외
19-23시 30분까지 근무로 보아 4시간 연장근무 인정 수당계산 대상,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수당제외
내생각: 총 5시간 30분 연장근무로 5시간인정 수당계산 대상, 30분 휴게시간으로 수당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