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기업 취업규정에서는 붙임사진과 같이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는 법정휴가제도이므로,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사용하도록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시간 단위 사용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법에도 일단위 휴가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회사에서 시간단위로 사용가능하도록 승인해주는 경우에는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단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으로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하루단위로 사용을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