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 노무 담당자입니다.
현재 저희 기업 취업규정에서는 붙임사진과 같이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일수가 아닌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이 가능할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