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문의드려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최장 사용기간이 10일인건 확인 하였으나 최소 사용기간을 알 수 잇나요?
5일만 사용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해당 기간에 따른 급여는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단위(노사 합의시 시간 단위도 가능)로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기간은 무급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최소 사용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0일 이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무급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2. 무급처리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최소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조제4항제2호),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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