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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거위298
신랄한거위29823.10.31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문의드려요

가족돌봄휴가 사용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최장 사용기간이 10일인건 확인 하였으나 최소 사용기간을 알 수 잇나요?

5일만 사용 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해당 기간에 따른 급여는 무급처리 하는게 맞나요?

확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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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단위(노사 합의시 시간 단위도 가능)로 사용 가능합니다.

    휴가기간은 무급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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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최소 사용기간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10일 이내에서 근로자가 필요한 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무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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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가족돌봄휴가는 최소 사용기간은 1일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2. 무급처리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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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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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의 최소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일 단위로 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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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2항).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동조제4항제2호),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취업규칙 등에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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