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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살아보자
잘살아보자22.10.31

자발적 퇴직을 밝힌 후 수술일정이 잡힘

8월 중순부터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기존 12월 25일에 퇴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취직이 되어 11월 25일 부로 퇴사를 하려합니다.

기존에 12월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기로 말을 하였지만 취직이 되어 11월 25일까지만 근무를 하려고 10월6일과 10월 17일에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12월까지 근무를 하기로 약정을 했으니 12월까지 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다음 직장이 정해진 상태인데 말이죠

그런데 저번주 금요일(28일) 병원에 갔는데 대동맥 박리가 발견되었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한테 알렸죠

병원에서 하루빨리 수술을 하길 바란다고 그래서 11월25일에 입원을 하고 수술 준비를 한다고

그랬더니 예정대로 11월25일에 수술을 하랍니다.

대신 퇴직처리는 못해주고 12월 25일까지 병가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술 들어가기전에 11월25일부로 이 회사와 끝을 내고 싶은데 말이죠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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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정한 근무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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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처음 사직의사를 밝히신 것이 10월 중순이고, 1일~말일까지를 임금 산정기간으로 하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민법 제 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의사를 밝힌 월 다음 달의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12월 1일자로 사직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말한 12월 25일까지 근무할 의무는 없으며, 위 조항을 근거로 퇴사처리일자리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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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회사는 12.1.자로 퇴사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 수술로 인해 퇴직금이 급박하게 필요다는 점을 회사에 알리시어 퇴사일자를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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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10월 중의 퇴사통보에 따라 12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이전에 고용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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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직수리 기간에 대해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사직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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