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청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활동이 없지만 연금과 건보료가 부과된다면
과거 소득을 기반으로 부과되고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셔야 보험료가 추가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 찾기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지사홈페이지에 들어가 피부양자 등록 업무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피부양자 등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