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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개개비104
근사한개개비10423.12.22

법인세 소득공제 과다공제 수정신고 관련 문의

전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억이 발생되어 현금배당으로 1억을 전액 배당했는데 알고보니

1억 전액 현금배당이 아니라 5천만원만 현금배당이고 나머지는 차기이월미처분익잉여금으로 넘겼어야 했습니다

전기에 소득공제신청서(법인세법) 서식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현금배당으로 당기 이익인 1억만큼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전기에 소득공제를 원래는 5천만 받고 세금을 납부를 했어야 됬는데 1억을 전액 소득공제를 받아서

법인세 납부할 세금이 없게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했습니다.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세무조정해서 법인세 신고를 진행해도 될까요?

급한 건이여서 답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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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신고한 법인세와 차이가 없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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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상황을 정확하기 파악하기 어려우나 배당은 자본계정으로 법인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 재무제표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수임 세무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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