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 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당사유 및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사실 관계 내용부분에 있어 제가 불리하게 작용되는게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사실관계
본인은 2025.11.30. 자진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대표자가 아닌 직원을 통하여 “2025.10.31.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이를 “퇴사처리는 11월 말, 다만 10월 말까지만 근무”하는 취지로 이해하였고, 실제로 업무 배정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출근해서 한달 놀게?”라는 발언까지 있었음).
귀사는 사직서를 제시하며 퇴사일을 2025.10.31.로 일방 기재하려 하였으나, 본인은 해당 퇴사일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5.10.29.자 귀사 이메일에서 본인을 무단이탈로 규정하고, 무급 처리 및 손해배상·민형사 대응을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본인은 퇴사일·근로제공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해 최근 2일간 미복귀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는 조율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적 근무회피가 아님을 밝힙니다.
해당 2일에 대해서는 귀사 규정에 따른 임금 공제(연차 차감 또는 결근 처리) 가능성을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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