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예보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였는데, 사유가 근무퇴만이랑 구성원들과의 협력 부족입니다..
한달 뒤 퇴사인데,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사인 이후 어필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보서에 확인서명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무태만과 직장 질서 침해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인을 한 서류가 정확히 해고예고통보서인지 아니면 사직서인지 모르겠는데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법적 대응이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받았다는 것과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별개의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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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에 사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소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과 협업부족이라고 시인을 하였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