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고예보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였는데, 사유가 근무퇴만이랑 구성원들과의 협력 부족입니다..
한달 뒤 퇴사인데,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사인 이후 어필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