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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치타2
영민한치타2
24.01.11

해고예보통보서에 사인하였지만, 해고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보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였는데, 사유가 근무퇴만이랑 구성원들과의 협력 부족입니다..


한달 뒤 퇴사인데,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사인 이후 어필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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