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보통보서에 사인하였지만, 해고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예보통보서를 보여주며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하였는데, 사유가 근무퇴만이랑 구성원들과의 협력 부족입니다..
한달 뒤 퇴사인데, 해고에 대해서 부당함을 사인 이후 어필하였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해서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통보서에 확인서명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근무태만과 직장 질서 침해에 대한 구체적 증명이 없다면 승산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인을 한 서류가 정확히 해고예고통보서인지 아니면 사직서인지 모르겠는데 사직서에 서명했으면 법적 대응이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통보서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받았다는 것과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은 별개의 사유로 보아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다투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에 서명한 것이라면 해고를 당한 것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였다고 하여 해고를 수용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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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서류에 사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승소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사유만으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태만과 협업부족이라고 시인을 하였어도 무조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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