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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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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1

기존에 받던 임금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존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기존 직원들에게 현재 받는 임금을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건가요? 특정 소수 몇명의 임금만 줄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임금삭감을 하려면 징계가 수반돼야 한다든가 뭐 이런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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