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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23.02.21

기존에 받던 임금을 법적으로 문제없이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게 있을까요?

회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존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기존 직원들에게 현재 받는 임금을 어떤 식으로 줄일 수 있는 건가요? 특정 소수 몇명의 임금만 줄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임금삭감을 하려면 징계가 수반돼야 한다든가 뭐 이런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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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금 삭감을 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인데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그 내용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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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삭감'이란 장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때,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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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감액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을 변경하여야 합니다.(자유로운 합의에 의한 임금감액은 가능합니다.)

    꼭 근로자의 잘못이 있어 징계가 수반되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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