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은 것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