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태백이
태백이23.11.10

민사소액(대여금) 변론기일 전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소송+독촉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원고가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했고 민사소액으로 전환 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채무를 변제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액으로 자동 전환되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판사님께 모두 변제완료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준비서면을 통해 변제완료 내역을 보내라고 하셨고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1차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

이럴땐 소송비용+독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서,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달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변제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 제기 당시 이미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원고의 귀책으로 인해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변제를 했다는 사정은 원고의 소제기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