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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태백이
태백이
23.11.10

민사소액(대여금) 변론기일 전 채무를 모두 변제했습니다(소송+독촉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원고가 지급명령 신청을 법원에 했고 민사소액으로 전환 되기 이전에 이미 모든 채무를 변제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액으로 자동 전환되어 1차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판사님께 모두 변제완료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준비서면을 통해 변제완료 내역을 보내라고 하셨고 2차 변론기일에 참석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1차 변론기일에 원고 불출석)

이럴땐 소송비용+독촉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서, 준비서면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부담으로 판결해달라 작성 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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