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승소 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확정증명원,송달증명원은 신청해두었습니다.
현재 소송비용확정 신청도 진행하려고 하는데
채권추심명령서 또한 인지액과 송달료가 발생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재판 종결 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까요?
채권추심 명령서를 먼저 작성한 후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야 할까요? 상대방 초본도 발급 받아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얻은 판결문은 단순히 집행권원을 얻은 것이고, 이것을 통해 집행절차에 착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