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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부유한하운드294
안녕하세요,
22년 기준 급여에 식대 100,000원, 교통비 2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23년도에 급여 유지 시에 비과세를 총 200,000원으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식대 200,000원, 교통비 100,00원으로 급여 항목을 변경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내지 임금항목 별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비과세수당의 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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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과세를 총 200,000원으로 해도 되고 식대 200,000원, 교통비 100,000원으로 해도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종전의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식대 및 교통비 지급수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처리가 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급여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