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매매하고 수익을 보게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매입후 몇년동아 가지고 있으면 양도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몇년이 지나야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매입후 양도세가 없어지는 것은아닙니다.
1가구 1주택인경우 양도세 비과세특례가 있습니다.
적용받기위해서는
보유기간이 2년이상이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은 비과세인 경우이며, 비과세는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거나 일시적 2주택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2년 이상 보유요건은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것이며,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여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여부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
단, 2017.8.3.이후 취득한 주택이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오래 보유했다 해서 양도세가 면제되는게 아닙니다.
양도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면제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있는데,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거주기간 2년이상 추가)에만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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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이 지나서 양도세가 면제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맥시멈으로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시가 12억 이하인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이상 보유시 양도세 비과세 됩니다. 다만 취득시 조정지역인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주택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도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