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이번설에 쉬는기간이 길어서 연달아 쉴려고 하는데 만약 이번설에1/27일이 임시공휴일이고 28,29,30일공휴일인데 31일 연차사용해서 일주일 쉴려고 하는데 이런면 주휴수당이 안나온다고 회사에서 그러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전체를 질문주신 내용과 같이 쉬게되어 하루도 출근하는 날이 없게 된다면 해당 주에는 회사가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보통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한주 근로일 중 최소 1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연차나 휴일 등으로 한주
전체를 쉬게 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포함하여 1주일 내내 하루라도 출근하지 않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주에 모두 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